Skip to content

기조스타일기조스타일

오늘:
67
어제:
146
전체:
341,925
Since 2016.10.16




My Sister's Site
<꽃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시이트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기조스타일 2014.04.03 13:27 조회 수 : 18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등이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입니다.

 

요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예금 및 적금 금리가 하락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게 사실인데요.

또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값은 폭등하고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가격은 하락하면서 더이상 아파트로 돈버는 시대는 사실상끝났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들은 앞으로 아파트는 소형평형의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그런와중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늘어나는 1~2인가구와 전세가격 상승등의 여파를 틈타 여전히 부동산 소액상품으로는 호황을누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앞으로 부동산은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형부동산(임대수익)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부동산의 투자메리트는 소액투자가능하다는점과 은행이자보다 높은 임대수익률 그리고 정부의세제혜택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제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5월부터 정부가도입한 주택정책이라 올해 입주가 많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많이들헷갈려하는분이 많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아무래도 세금관련 분야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ㅎ. 그래도 모아놓은 종자돈으로 노후준비나 재테크를 위해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제혜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시에 각종 감면이 있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세제혜택이 없다는점에 유의해주시구요. 도시형생활 주택을 분양 받으셨다면 꼭 잔금일이나 등기일 이전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관할구청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위의 표와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제혜택을 보실수 있는데요.

일단 취득세는 전용60이하에 대해서100%취득세 면제이구요

재산세는 2채이상,그리고 전용40 이하에 대해 면제 입니다. 둘다5년보유조건이구요.

종부세는 분양받는 도시형생활주택이 6억이하에 전용149이하이면 합산배제이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안된다고 보시면되겠네요.

또한 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양도세중과가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을때 전용20이하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과 비교해봤을때 도시형생활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따로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으며 취득세면제와 각종세제혜택을 봤을때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투자처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위치가 가장중요하므로 입지여건과 안정적인 임대수요가 있는지 수익률은 괜찮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서 투자하는것이 좋습니다.    

          

 

 

 

출처 http://houseq.co.kr/

기조스타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